재난안전제품
국민은 인증 받은 제품을 믿고 사용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관련 분야 산업을 활성 시키고자 도입된 제도
재난안전제품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은 인증 받은 제품을 믿고 사용해 일상 생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관련 분야 산업을 활성 시키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증서
제 CDSP-2019-5 호
재난안전제품의 정의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을 인증
  •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 가능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의 4, 2020. 12.22
재난안전제품 인증 대상
  •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ㆍ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4, 2021. 6. 10
재난안전제품 인증 기준
  • 재난안전제품으로서의 기능이 제품 설계 또는 사용 목적대로 정확히 실행될 것
  • 재난안전제품의 효율성, 사용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4, 2021. 6. 10
재난안전제품 수의계약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 ※ 국가 계약법 제26조 3항 “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제25조 6항 “라” 의 9